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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사전 지문등록,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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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치매노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전국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된다. 주민센터에서 이들의 지문을 등록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미리 지문이나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찾아내는 제도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86%에 달하지만 치매노인은 13%에 불과하다. 보호자들이 노인의 질병 공개를 꺼리다 보니 일부러 경찰서 등에 찾아가 등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복지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과 검진, 사례 관리 등 종합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국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실시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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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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