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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계도, 적발 땐 2만원

부산시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하고 9월 5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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