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규모 현장 시범 실시…휴대용 측정기 달아 현장 확인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는 ‘드론’(무인항공기)으로 감시한다. 드론에 휴대용 측정기를 달아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불법 배출 꼼짝마 환경부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미세먼지 배출 단속용 무인비행기(드론). 환경부는 11일 이 드론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여부를 측정했다. 세종 연합뉴스 |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한다.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단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사업장을 찾아낸다. 대기질 분석장비가 있는 이동측정차량에서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다. 동시에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적발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의심 업체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즉시 투입된다. 드론은 120m 높이에서 최대 20분간 비행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2004곳(90%)이다.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 행위를 해도 적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