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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정’ 법안 제정 나서

제주도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정부 법률안이 추진된다. 조만간 5·18(광주)과 2·28(대구), 4·19(서울) 등도 지방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모두 48일로 ‘납세자의 날’과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지역 관련 기념일은 5·18 광주항쟁, 제주 4·3, 마산(현 창원) 3·15 의거, 대구 2·28 운동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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