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과 NC백화점 연결 통로 보수공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 새 단장…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서울역 쪽방주민과 함께 재난 대피 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형 통합돌봄’ 이용자 97%가 “만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게기→규정·가료→치료… 일본식 법령 용어 고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게기’, ‘가료’ 등 현행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던 일본식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법제처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중 가장 자주 쓰인 표현은 ‘게기’(揭記)다.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다’라는 뜻으로 일본식 한자어다. 이를 비교적 널리 쓰이는 말인 ‘규정’으로 고쳤다. ‘사립학교 시행령’에 쓰인 ‘가료’(加療) 역시 일본식 표현으로 ‘치료’로 순화했다.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에 쓰인 ‘주말하여야 한다’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붉은색(朱)으로 바른다(抹)’는 뜻으로 붉게 칠해서 글자를 지운다는 의미다. ‘지득한’이라는 표현도 ‘알게 된’으로 순화했다.

비교적 알려지긴 했지만, 일본식 한자어에 해당했던 표현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갑상선’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갑상샘’으로 고쳤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는 예전 그대로 갑상선으로 쓰고 있었으나 이번에 갑상샘으로 바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주택 3만 3000가구 공급 속도낼

장위 13구역 방문 주민과 대화 “용적률 상향 방안 등 요청할 것”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콘퍼런스 열려

8개 대학·학부모 등 100여명 참석 “내년 더 많은 학교 참여하게 지원”

성북 ‘AI 안경’으로 장애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음성→문자로 청각장애인과 소통 주민들 ‘함께 사는 사회’ 의미 새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