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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민선 2~5기 단체장은 ‘폭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광주 지역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23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구체적인 ‘공원 조성 로드맵’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역대 시장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예견된 사안이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이다. 당시 최고 헌법기관의 이 같은 판결로 공원 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유지 매입을 나 몰라라 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급기야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2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3대’ 근린공원으로 꼽히는 중외공원에 활짝 펴 있는 홍매화를 즐기는 시민들.
광주 연합뉴스

광주시도 이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에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공모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전체 25곳의 도시공원(총 1100여만㎡) 가운데 10곳은 민간 개발에 맡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 특혜시비, 시민단체의 녹지보전율 상향 요구 등 각종 논란이 일면서 진척은 더딘 형편이다.

●예산은 특례사업으로 충당

광주시가 2020년 6월까지 매입해야 할 미집행 공원은 모두 25곳이다. 부지 매입비만 1조 7708억원, 개발비까지 보태면 2조 7000억원에 이른다. 시의 재정 여건상 이 정도의 예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주 서구 풍향동~화정동 사이 남북 방향으로 걸쳐 있는 최대 도심공원인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택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10개 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5개 공원 내 사유지는 매입할 예정이며 예산은 1500억~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5만㎡ 이상)을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갖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4월 1단계로 광산구 수랑(29만여㎡)·서구 마륵(22만여㎡)·남구 송암(52만여㎡)·광산구 봉산(29만여㎡) 등 4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 제안을 공고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최근에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랑은 오렌지ENC,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송암은 고운건설, 봉산은 제일건설 등으로 각각 결정됐다. 시는 이들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공원조성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가 부지 매입비의 5분의4를 예치하면 공식 사업자로 지정된다. 시는 이들 업체와 개발면적, 시민 접근성, 개발지 아파트 층고 조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는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와 경관 녹지 보전과 스카이라인 확보 등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환경단체 등은 “사업자에게 30%가량의 면적을 할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면적의 70%에 각종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적정 수익 보장이 없으면 개발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공원 등 2단계 지구가 핵심

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을 듣고 1단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2단계 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들어간다.

박홍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늦어도 5월 초쯤 사업자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을 역산하면 지금 제안 공모를 시작해야 각종 위원회,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2단계 지구는 중앙·중외·일곡·운암산·송정·신용 등 6개 공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중외·일곡공원은 ‘광주 3대’ 근린공원으로 꼽힌다. 면적이 방대한 데다 주변에 아파트촌과 생활근린시설이 집중된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로 줄곧 중앙공원의 개발 행위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광주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중앙공원은 서구 풍암동~화정동에 걸쳐 있는 300여만㎡ 규모의 장방형 도심 공원이다. 풍암·화정·염주택지지구 등과 맞닿아 있고 월드컵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포함된 북구 중외공원(240여만㎡)과 일곡공원(100여만㎡)도 사정이 비슷하다.

시는 ‘3대 공원’을 포함한 2단계 지구 6개 공원은 녹지 보전율을 90%로 높이고 개발면적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 공원 면적 751만 7000㎡ 중 90%인 702만 7000㎡를 녹지 및 공원 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보존 면적이 훨씬 넓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전체를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 상태로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공고를 낼 방침이다. 제안서 공고와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걸린다. 제안서 공모 시일이 그만큼 촉박한 탓이다.

●도시공원 15곳, 매입 예산 마련이 관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산강 대상,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운천근린공원 등 15곳은 사유지 매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개발 중인 3곳을 제외하고 12곳의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15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150억원씩 예산을 세워 2020년까지 매입재원 500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1000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2020년 공원일몰제 기한 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원지구 해제와 함께 난개발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원지구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다만 남은 2년여 동안 공원조성(변경)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개정 중인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내 토지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실시계획을 통해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는 2~3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도시공원매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몰제 도입 시기가 임박한 데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광주시의 현재 채무액은 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당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굵직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부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자체 재정 위기 ‘주의’ 단계인 채무비율 2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무관심했던 정부가 시일이 임박해 오자 부랴부랴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건설업체의 고층·고밀 아파트 조성만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비공원 지역을 30% 가까이 적용하면서 공공성 결여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입후보자들도 모두 2단계 사업 연기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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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