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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 발급 수수료 시·도별 최대 8.7배 차… 권익위 “원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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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년 4월까지 공개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 4월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원주시 5500원… 영양군은 4만 8000원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 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자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 8000원으로 격차가 8.7배에 이른다.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등은 저렴한 편이고, 함양(4만원)과 의성(3만 8000원), 남원·울진(3만 5000원) 등은 비싼 편이다.

●발급 수량 적은데 수수료 싼 곳도 있어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기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 2216대로, 경기 기초지자체 31곳 중 10번째이지만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 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국 광역지자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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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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