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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간 만료 6개월전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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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5일부터… 3대 이통사 가입자에

외교부가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여권 만료 임박 통지’를 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이 해외출국 직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깨달아 일정을 망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는 KT와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이라며 “위·변조가 쉬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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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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