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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의 한 주민이 음성 안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초본, 차량, 지적ㆍ건축, 복지, 농ㆍ수산, 병무, 지방세, 교육, 건강보험 등 민원 서류 84종을 뗄 수 있다. 구는 지역 내에 총 18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제 모든 구민들이 관공서에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밤이나 휴일에도 서류를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민원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