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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의견 들어야 건축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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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많아 ‘건축허가 사전예고’ 시행

서울 금천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뤄지는 건축공사를 사전에 방지한다. 금천구는 건축공사에 따른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역 특성상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가까워 주거공간과 공장시설이 혼재돼 있다. 인접한 준공업지역 내 지역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축주의 신청으로만 진행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건축공사에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제도를 보완한다. 사전 예고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 또는 생활하는 주변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직접 등기우편으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하며, 구청게시판과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건축예정지 외부에도 이를 제시해야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업무 처리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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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