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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평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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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가운데) 경북도지사가 3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납세자보호관제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담당 간부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전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평가됐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추진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인, 소상인, 농어민, 법인 및 기타 단체 등 납세자별 맞춤형 매뉴얼 마련, 찾아가는 현장 납세자 보호 상담서비스 등 기업 일자리 만들기, 서민계층과 연계한 차별화된 정책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를 과세하는 일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마련한 친서민 제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당한 과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도민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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