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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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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 자격증 돈벌이 악용 제재 강화

앞으로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의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격증의 대여,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할 것을 10일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는 데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뿐 아니라 보육교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 행위가 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의 경우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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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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