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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경비원이 해녀로… 보상금에 눈 먼 ‘가짜 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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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 울산 어촌마을 주민 130명
조업 실적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 수령
51명이 男… 해경 “공모마을 더 있다”


어업 피해 보상금에 눈이 먼 ‘가짜 해녀’와 조업 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보상금을 챙긴 1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울산해양경찰서는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각종 해상 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 마을 어촌계장 A(62)씨,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 C(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부당으로 받은 가짜 해녀, 주민 등 127명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초 3년(2011∼2013)간의 나잠어업 조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수십억원대의 어업 피해 주민 보상금을 받게 했다. 그 대가로 주민 1명당 10만~1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당시 서생면 일대 어촌에서는 어업 피해 보상금 수령을 위해 조업 실적을 제출하는 데 혈안이 됐다.

주민들은 A씨 등과 공모해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 A씨와 B씨는 고리원전에서 12년간 보상 민원업무를 담당한 전직 한수원 직원 C씨와 함께 A4 용지 10박스 분량의 개인별 허위 조업 실적을 만들었다.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총생산량 자료, 해녀 명단, 보상 등급표 등을 토대로 가짜 조업 실적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이 실적을 개인 노트나 메모지에 적어 진짜처럼 꾸몄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해녀가 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 마을의 나잠어업 신고자 126명 중 84%인 107명이 가짜였다.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말기암 환자까지 포함됐다. 게다가 가짜 해녀의 절반에 가까운 51명이 남자로 확인됐다. 주민 친인척도 해녀로 등록했고, 진짜 해녀들도 허위 실적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 이들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돼 최소 300여만원부터 최고 4600여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았다. 모두 14억여원이다. 해경은 또 어업 피해 조사를 담당한 모 대학교 D교수도 엉터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서생면 다른 마을에서도 허위 실적으로 7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5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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