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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에 모든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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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외부인 36%가 기업 대관담당

공정위 퇴직자 31%…법률 조력자는 29%
3자 통한 ‘쿠션 청탁’ 막게 보고 대상 확대


지난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만났다고 신고한 외부인의 3분의1은 대기업 대관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시행한 결과 보고 건수는 총 2344건, 누적 인원으로는 3881명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직원이 대기업 관계자, 로펌, 그곳에 취업한 전관 등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그간 전관의 사건 청탁 관행 등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정이다.

분석 결과 접촉 외부인 가운데 36.2%(1407명)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관팀 직원이었다. 이어 공정위 퇴직자(31.1%·1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29.8%·115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운영상 허점이 있었던 만큼 훈령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고대상 외부인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렇지 않은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으려는 조처다. 접촉 중단 대표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청탁’도 추가했다. 또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외부인의 공정위 접촉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통계를 올해 1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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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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