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종 여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은 2016년 기준 555건으로 전년 대비 152.9%나 증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는 6,364건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1만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돼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는 기존의 보호·지원 정책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여성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에 통과되어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성폭력의 사회적 개념이 점차 세분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는 등 여러모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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