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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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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규약 등에 따라 관리되는 사적자치영역에 해당되어 전문적 건물관리가 어렵고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 더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공청회는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 조례를 발의한 정진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어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 교수,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진술을 듣고 집행부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하여 이의 건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사전 절차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문가들의 진술과 답변을 바탕으로 실효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가 종료되면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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