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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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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든 세대 동일 단가 적용 권고… 더 많은 요금 냈던 입주민 부담 줄 듯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수도사업소 부과 방식과 달라 실제 물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땐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수도사업소에선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 데도 누진요금 적용 세대가 생겨 민원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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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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