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120명 다음달 첫 출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TF 띄워 ‘소비쿠폰’ 지급 속전속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서울 중구 ‘스마트 빗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르신 여가 즐기는 ‘청춘카페’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제’ 없앤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모든 세대 동일 단가 적용 권고… 더 많은 요금 냈던 입주민 부담 줄 듯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수도사업소 부과 방식과 달라 실제 물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땐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수도사업소에선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 데도 누진요금 적용 세대가 생겨 민원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지속 확충”

시민들과 남산 달리고 샤워장 점검 매주 화요일 ‘아침현장소통’ 진행

양천 “ICAO 고도제한 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가속페달

현금청산자 78%인 581명 구제

“동대문 기부 답례품 식사권 쓰세요”… ‘청량EAT

공식 인증 가맹점에 현판 부착 새달 초까지 식사권 본격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