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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축’ 렌터카 총량제 칼 빼든 제주…자율 감차 없는 업체 과태료·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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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렌터카 업체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최대 감차비율을 23%로 조정해 달라는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도는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는 10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차하도록 하고 다음달까지 렌터카 6738대를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반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업체들이 총량제를 수용하는 대신 감차비율 24~30% 구간 업체에 감차 폭을 23%로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차 목표 대수는 6060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128곳 중 대기업 계열 업체 등 9곳으로 7000여대 규모다.

도는 7일 공고한 뒤 20일 이후인 이달 말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이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의 지원도 제한한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일부 업체들이 현재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고 향후 렌터카 총량제에 지발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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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