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운영위는 제2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도입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부결 처리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며 개정규칙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이기인 바른미래당 의원(서현1ㆍ2동)이 대표 발의한 개정규칙안에는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 12명 등 야당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한 데다 은수미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 기록경신으로 안건 처리가 관심을 끌었다.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적이고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