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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외부 위탁 주장은 국내의 이해관계 가진 기업 대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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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과 의결권을 일본처럼 외부에 위탁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국내의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투자하는 기업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가 위탁운용하니까 국민연금도 위탁운용을 맡기고 의결권도 맡기라고 하는데 누구의 이해관계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한다”며 “투자자로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서는 “캐나다 연기금도 장관이 책임대표자”라며 “책임주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릴지,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비례형으로 남겨둘지, 캐나다처럼 낸 만큼 가져가는 순수소득비례형으로 변경할지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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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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