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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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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때 시급·월급 함께 표기하기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반발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돌연 파행을 빚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돼서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최저임금에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두 안건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되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숙박·음식업 노동자 4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만을 내세운다면 앞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열리는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은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 한 번뿐이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서 일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은 모든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보편성을 흔드는 발상”이라면서 “사용자위원들은 무리한 주장을 멈추고 상식적인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라”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경영계의 불참 선언에도 예정대로 27일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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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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