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5월 특례법 종료” 부천시, 간편한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 보호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2명 이상 공동 소유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5월 22일 종료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공유토지는 본인 소유인데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각종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단독소유로 분할·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화자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