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는 본인 소유인데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각종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단독소유로 분할·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화자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