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도 확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