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인상… 월급 환산 219만 9307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 생활임금,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1만 523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만 148원보다 3.7% 인상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2.5% 높다.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게 책정됐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구 출자·출연 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다.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 생활임금은 매년 의결을 거쳐 새로 책정되며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분야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0-1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