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내년 생활임금 ‘1만 523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7% 인상… 월급 환산 219만 9307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 생활임금,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1만 523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만 148원보다 3.7% 인상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2.5% 높다.

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게 책정됐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구 출자·출연 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다.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 생활임금은 매년 의결을 거쳐 새로 책정되며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분야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0-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