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내년 생활임금 ‘1만 523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7% 인상… 월급 환산 219만 9307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 생활임금,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1만 523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만 148원보다 3.7% 인상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2.5% 높다.

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게 책정됐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구 출자·출연 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다.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 생활임금은 매년 의결을 거쳐 새로 책정되며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분야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0-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