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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36%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사각지대 ‘서러운 티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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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사 업소 2856곳 중 1029곳 적발

계약서 안쓰거나 근로조건 미이행 48%
과태료 부과 거의 없어 ‘솜방망이’ 처벌

‘티슈 노동자’란 한 번 쓰고 버린다는 뜻으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서울신문 보도(2019년 4월 22일자)로 이들의 열악한 상황이 집중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3곳 중 1곳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조사 대상 업소 2856곳 중 1029곳(36%)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2149건에 달했다. 사업장 한 곳당 2건꼴로 법 위반 사항이 나온 것이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이 협업해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위반 사유별로 보면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1026건(4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사업주가 청소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415건(19%),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적발된 것도 298건(14%)이나 됐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63건·3%), 연소자라는 증명을 비치해 놓지 않은 경우(30건·1%)도 있었다.

문제는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실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적발 건수 중 2137건(99%)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가 10건, 실제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고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인 만큼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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