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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서울신문 DB |
24일 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각종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야생동물 공격으로 다쳐 치료를 받으면 최대 100만원, 사망하면 위로금 500만원을 준다.
사고 발생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본 경우가 대상이다.
야생동물 범위는 도민이 주로 피해를 보는 벌, 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한정했다.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금까지 3년여간 623건에 3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 25건(명)에게는 위로금 등 1억 4000만원이 지원됐다.
연도별로는 첫 해 236건(치료비 등 1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136건(5410만원), 2017년 124건(5900만원), 올들어 94건(4100만원) 등이다.
피해는 뱀 50%, 벌 35%, 멧돼지 4% 등으로, 매년 7∼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이 크고 작은 보상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홍보를 철저히 해 피해를 보고도 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