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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에 따르면,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197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명의 이사장이 선임됐지만, 5명 모두 친인척들이 이사장직을 도맡아 왔다. 또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까지 해당 친인척에게 대물림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학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4억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미납과 2015년~2016년에도 각각 7억원씩 14억을 미납했다. 그러나 2016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법정부담금을 3%씩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학법인은 2004년~2009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감사에서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 등 총 55회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한 양 의원은 “사학법인의 주요 논란은 법인 이사장 및 주요 직위를 친인척들이 재직하고 대물림 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학법인의 기본 자산은 많지만, 수익 자산이 없어서 법인이 내야 할 돈을 국민이 내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