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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SH공사가 선매입… 임대료 하락 효과
공공임대 포함 물량 70% 반값 이하로
주택 면적 30%까지 일부 분양형 도입
에어컨·인덕션 의무화… 주거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주거 복지 핵심 정책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난 8월과 이달 두 차례 진행된 입주자 모집에서 잇달아 흥행에 성공했다. 서울 장한평역에서 1분 거리(75m) 초역세권에 자리한 성동구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달 민간 임대주택(특별물량) 청약 경쟁률이 173대1까지 치솟았다. 2·6호선 합정역에서 200~300m 거리로 더블 역세권인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은 공공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143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 주거난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그간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 임대주택은 20%에 불과하고 주변 시세의 85~95%인 민간 임대주택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을 대폭 손질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내놨다.

핵심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인 저렴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시는 ‘서울주택공사(SH공사) 선매입’과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202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SH공사 선매입형’은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먼저 매입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20%에 더해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특별 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내놓을 수 있다. SH공사가 선매입한 물량이 공공 임대주택이 되는 식이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분양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주택 20%에 늘어나는 민간 특별 공급 물량 20%, 총 40%의 물량을 주변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분양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그와 비슷한 조건으로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 매매가격은 주변 시세 이하로 형성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등을 고려해 주거 환경 질도 대폭 개선한다. 전용면적 14㎡(약 4평)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 면적은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은 30~40㎡로 넓힌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과 가구는 ‘빌트인’으로 의무화한다.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은 덜고 편의는 높이려는 취지다.

주변 시세의 85~95%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동시에 자산이 2억 3200만원(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면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역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19~39세)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2022년까지 8만호 공급이 목표다. 올해 광진구 구의동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서교동, 용답동, 종로구 숭인동 등 5곳(1894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내년에는 13개 단지 4270호, 2021년에는 8개 단지 1901호가 청년들의 삶터가 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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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