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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만 6000명… 제조·농축산업 배정

건설현장 등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외국 인력(E9 체류자격)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 6000명으로 결정됐다. 2017년에 이어 4년째 같은 규모다.

정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 인력 추가 수요, 최근 외국 인력 신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배정된다. 어업에 올해보다 500명을 더 배정하는 대신 사업장의 신청 수요를 감안해 탄력 배정할 인력을 올해 4000명에서 3500명으로 줄였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을 위해 해당 기업이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채용 한도를 20% 늘려 주기로 했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해 내국인 일자리가 위협받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단속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공공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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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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