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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 비용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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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올해 7월부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현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데 운송비와 상하차비, 적출입 비용 등은 감안하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비용이 100만원에 달한다. 단순 X레이 검사 비용은 10만원 미만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에 한해 검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검사비용으로 84억원을 배정했다.

7월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돼 지금처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월부터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면 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현재는 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었다. 연대납세의무 부과로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됐다. 또 투자 비용 절감과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중 국내 제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를 100% 경감해준다.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가 징수되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수출입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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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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