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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 ‘특혜·법률 위반’ 언론주장에 “전혀 문제 없다” 반박

김포도시공사 전경
경기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의 근거가 된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이 ‘특혜·법률 위반’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강력 반박했다.

29일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해당 업무처리지침은 민간이 공사에 출자사업을 제안할 경우 제안된 사업의 추진 및 민간출자사로서 자격유무를 검토·평가해 결정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

순수 민간이 사업권원의 공적확보와 함께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는 사업을 행정청인 지정권자에 제안하는 도시개발법 등 개발관련법과는 무관한 지침이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사업방식 및 시행자가 지정돼 있는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감정4지구 사업이 제안되자 개발 필요성과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 국·공유지 비율, 민간제안자의 재무건전성, 토지주 동의율 등을 종합 검토·평가해 제안을 최종 받아들였다.

또 사전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질의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4지구에 해당 지침을 적용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평가 등 수용절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오히려 위법이나 특혜 소지의 가능성을 아예 없앤 것이다.

김병화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은 “일부 언론에서 확실한 법적근거도 없이 공사 내부지침을 위법과 특혜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계속 퍼뜨리고 있다”면서 “도시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추진에 피해를 주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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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