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정류소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버스정류소 6곳에 단말기를 시범 설치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신설되며 승차거부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 및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을 명시했다.
서울시는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 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