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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와의 FTA 노동 규정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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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 제출하며 해명

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은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노동·환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지난 14일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U는 지난달 20일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를 보내 “현 국회에서 비준안의 통과는커녕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EU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활동 중이며, 다음달 말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한국이 한·EU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담기면 한국은 FTA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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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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