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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6만대 ‘2부제’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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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회용품 규제, 지자체별로 운영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운영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부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첫 도입됐다.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에 투입되는 기관 차량의 2부제 적용을 해제한 데 이어 지난 23일 감염병 대응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부제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부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퇴근 시 근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아 중지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2부제 대상 행정·공공기관은 1900여곳, 차량은 26만대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이면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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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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