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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전액관리제 정착과 택시종사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임금협상서상 상위법 저촉사항 및 전액관리제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함께 법인택시회사들의 임금협상서를 검토해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령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