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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할 중간관리자들이 직접적 가해자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취소의 방침을 즉시 표명한 것은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처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자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만 일부 분리조치 되었는데, 불안전한 거주상태로 남아있는 나머지 54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시 긴급분리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즉각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잔류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들에 대한 조속한 주거안전정책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아울러 이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과 학대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는 시설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비리를 묵인하고 처벌에 관대해 온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관행과 형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호한 처분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탈시설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