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 지원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시의 녹지공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