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기부용 마스크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 간소화
코로나19로 공급에 비상이 걸린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가동해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t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올해 1월 40t으로 늘었으나 2월 19t, 3월들어 10일 현재 14t으로 급감했다. 수입액은 올해 1월 기준 35만 7000달러(40t)에서 3월 41만 4000달러(14t)로 급등했다.
현재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은 후 세관 심사 및 물품 검사를 거쳐 통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공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호·기부용 및 해외 본사 등에서 한국 지사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비상업적 목적의 마스크는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 통관심사도 최소화해 신속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키로 했다. 면제추천서는 식약처가 발급한다.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입시 수입요건확인 및 통관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