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체납세 수납 온라인 전환
관세청은 1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군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가 보류했고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류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일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해줄 방침이다.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예방과 국민 편의를 위해 그간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던 체납세액 수납업무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수도권 감염 확산과 정부세종청사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 우려에 따라 원격 운용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 납부하거나 지정된 세관 계좌로 송금한 체납세액을 세관 직원이 은행을 방문해 국고이체 형식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비상조치로 담당 직원이 자가격리되거나 은행지점이 임시 폐쇄시 체납세액 수납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원격 운용시스템 가동으로 세관 또는 시중은행 폐쇄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체납가산금 추가 발생·통관보류 해제 지연 등 체납세액의 수납업무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