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 작성, 입장 전 발열 체크, 신도 간 좌우 2m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 7가지 세부 수칙을 전달했다.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등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그룹 운동 프로그램 중단을 권고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