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자 연금 가입 기간 산정 안 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줄어들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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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3∼6월 중 최대 3개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납부예외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결국 노후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에서 “국민연금 납부유예만 하는 것은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디트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 의료 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이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4-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