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의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총 535곳이다.
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고 지난달 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조건이다. 단 휴업 기간 중 영업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일까지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