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대부료 요율 ‘5→1%’ 인하… 코로나 상황종식 때까지 감면 혜택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다.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2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다. 공공시설 25곳, 도로점용 25곳, 일반재산 22곳 등 72곳의 임차인들이 대상이다.
앞서 구는 공공시설 임차인들에게 영업중지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영업중지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록 작은 지원이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