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19일 중에 자발적으로 14일 이상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17곳, 교습소 152곳 등 총 379곳이다.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오는 24일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자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이나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달 휴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경영난을 겪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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