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랏돈 꿀꺽하다 걸리면… ‘원금+부당이익 5배’ 토해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내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근로장학금 등 소송 없이 환수 가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나랏돈인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재정이 새는 걸 막고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관련 교육·홍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권고한다.

올해 1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 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권익위가 2018년 조사한 결과 나랏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률이 913개에 달하지만 약 15%에 해당하는 138개 법률에만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부정하게 집행이 돼도 공공기관은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데 부모가 소득수준을 낮춰서 부정 지급이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나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등은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소송 없이 환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