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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정책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들 대부분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안에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도록 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 의원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에서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제정된 개별조례가 상위조례인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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