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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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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관세 규제 개선

앞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연구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273건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안 중 10건을 추가 반영했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는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했다. 사용물품은 사용신고만 거쳐 과세가 유보되지만 연구용은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반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에서는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업체가 주문 후 수령하는 데 최소 2개월이 소요돼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 등의 차질이 불가피했다.

공항만 내 보세창고는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해 보관기간이 2개월로 제한됐으나 장기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보장해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한다. 또 수입신고인이 보관기간 경과 서류 폐기시 목록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자가 사용을 위해 해외 직구 물품이 달라 반품시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의 온라인 처리도 가능해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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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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