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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하고자 교육감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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