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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주목받는 경기 ‘기후보험’·제주 ‘휴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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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년 새 12억 6000만원 지급
제주, 전국 처음 휴업 소득 보전
취약층 정책에 타 지자체도 관심


경기 기후보험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의 기후 재난 관련 보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7일까지 766명으로 집계됐고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 평택시 안중읍의 야외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연천군에서는 40대 공사 현장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이 기후 취약계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체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도가 올해 보험료 32억여원을 모두 부담했다.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27일까지 1년 2개월간 총 5만 1659건, 12억 60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부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기후 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며,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도 신설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는 보험회사 측과 3년간 1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10개월 만인 지난 2월 한도가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 휴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대상은 1억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 7000원가량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른 질환·치료 보상이 아닌 휴업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안승순 기자
2026-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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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