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사서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지만,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됐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